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9.2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5년 전 토지를 매입하여 포장마차 식당을 운영하던 중 아파트 매입지로 확정되어 시행사에 양도하고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대금 수령 | 지장물 보상 합의서 1. 을(매도인)은 2016.7.30.까지 지장물건을 이전, 제거, 명도 완료하기로 한다. 2. 갑(매수인)은 을에게 이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비(명도비, 이주비등 일체 포함) 및 영업보상비로 일금 오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생략) | ○ 질의내용 -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96 , 2010.03.3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고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7, 2007.10.0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 , 2008.02.1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장물 철거 합의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합의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